광양시의회, 야생동물 피해농민 지원
광양시의회, 야생동물 피해농민 지원
  • 이수영
  • 승인 2006.10.19 20:29
  • 호수 18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보상 지원조례 발의 최대 80% 500만원 보상

광양시의회가 야생동물 및 조수에 의해 피해를 받은 농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돈구 의원이 내달 14일 제14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에서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를 발의해 농민들이 안정적인 환경속에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에서는 독사류를 포함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액의 80% 최대 500만원까지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게 되며, 피해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지급치 않는다.

또한 사망시에는 노동력 등을 감안해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광양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사례로는 2004년 7400만원, 2005년 4500만원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으며 멧돼지 포획은 2004년 24마리 2005년 64마리, 2006년 8월말 현재 13마리를 포획하는 등 야생동물 및 조수에 의한 인명피해와 농작물 피해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이돈구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촌지역은 WTO나 우루과이 라운드 등 각종 농업개방 물결로 날로 피폐해 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애써 지은 농작물 마저 야생동물들이 수확이 불가능 할 정도로 파헤쳐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경작을 할 수 있다”며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농업인의 피해 농지 면적이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어 농가들의 좋은 호응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 안정적인 농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피해 보상은 현금으로 지원하되 최대 80%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는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농작물의 조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입력 : 2006년 0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