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대교 ‘구간단속 조정’ 변경 시행
이순신대교 ‘구간단속 조정’ 변경 시행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4.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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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4000만원 투입, 5월 예정
묘도 육지부 3㎞ ‘단속 해제’

 

이순신대교 구간단속 구간(광양 길호IC~여수 묘도대교 6.4㎞)이 5월 중 여수시 묘도 육지부 3㎞구간을 해제한 3.4㎞로 변경된다.

이번 구간단속 조정은 시민의 지속적인 요구와 지난 3월 열린 제29차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 공동안건으로 의결된‘이순신대교 구간단속 일부 해제’에 대해 전라남도와 여수시, 전남지방경찰청, 여수·광양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추진됐다.

이순신대교의 통행 제한속도는 60㎞지만 구간단속 구간(6.4㎞) 내 묘도교차로 유·출입부가 있어 휴식 후 운행하는 등 구간단속 허점을 이용한 회피 차량 증가와, 대형차량 과속주행에 따른 도로파손(포트홀), 내구수명 단축, 교통사고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는 사업비 1억4000만원을 투입해 과속단속구간을 조정·정비하고. 해제구간 내 과속주행 예방을 위해 이동식 단속부스와 과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설된 구간단속 장비와 여수 묘도대교 입구에 새로 설치된 과속카메라는 적합성을 확인하는 기기 검사와 변경된 안내표지판 정비, 1개월의 단속 예고 후 오는 5월 중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