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수혈된 광양사랑상품권…불법거래‘단속’
긴급 수혈된 광양사랑상품권…불법거래‘단속’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5.18 08:30
  • 호수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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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할인해 현금화 재판매
인터넷에서 개인거래‘우려’
市, 신고센터 등‘예방 총력’

광양시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 수혈한 광양사랑상품권이 일부 악용되는 정황이 포착돼 집중 단속될 예정이다.

시가 확인한 불법거래 정황은 일부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받는 방법 등이다. 또한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결제 시 웃돈을 요구하는 등 사용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곳도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를 위반하는 사항이다. 아울러 일부 사용자는 SNS나 인터넷 지역카페를 활용해 할인된 가격으로 재판매, 현금화를 시도한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는 관련 조례 제12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같은 조례안 제17조에 의해 환수조치된다.

다만 아직까지 불법유통 관련된 직접적인 제보는 없었고, 일부 인터넷에 거래 시도하는 글이 올라온다는 미확인 정보만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광양사랑상품권 불법유통 및 불편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해 이를 막을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접수 받은 민원을 현장 확인하고, 적발될 경우 적절한 행정 처분을 가할 방침이다.

신고센터 설치·운영은 김성희 광양시의장이 제안했다.

김성희 의장은“지역 일부 업체들이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불법거래 민원이 여러 차례 이어져 광양시에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주문했다”며“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건전한 지역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발시 행정 처분은 먼저 가맹점의 경우 해당 조례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 된다.

더나가 7월 2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부정 사용자도 관련 조례에 따라 지급된 상품권을 환수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현수막 게첩과 공식SNS, 지역 상공인회단체 등을 활용해 부정유통 방지를 홍보하고, 불법유통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극복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량 발행한 지역상품권이 불법유통이 아닌 실소비로 이어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