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 광양뉴스
  • 승인 2020.05.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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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가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이탈한 A씨를 지난달 2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필리핀을 다녀와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해 당구장을 다녀와 광양보건소와 경찰의 ‘자가격리자 합동 점검’에 적발돼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