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곳곳 어린이보호구역… 대대적 시설 확대
지역 곳곳 어린이보호구역… 대대적 시설 확대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6.01 08:30
  • 호수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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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신호등·옐로카펫 등
8개 사업·35억6600만원
어린이 보행 안전 ‘기대’
광양중앙초 사거리(가람서점 앞)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운전자 처벌수위를 높인 이른바 ‘민식이법’의 시행에 따라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광양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는 도시 이미지에 걸맞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보호구역의 대대적인 시설 확대와 정비 중이다.

특히 올해는 대표적인 8개 사업에 35억6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의 보행 안전과 운전자의 경각심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광양중진초등학교 외 16곳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14곳)과 옐로카펫(16곳), 표지판 지주 시종점 불일치 정비(3곳)이 추진 중이다.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주변의 벽과 바닥을 노란색으로 칠한 교통안전시설이다.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가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진입할 때 감속운행 효과도 있다.

어린이 94.3%가 옐로카펫 안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운전자 운행속도도 17.5% 정도 감속된다는 도로교통공단의 연구 결과도 있다.

시는 지난해 32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옐로카펫을 설치했고, 올해도 2000만원의 예산으로 북초, 마동초를 포함한 12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노란신호등 설치사업은 1억원의 예산을 들여 20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기존에 중앙초·백운초·칠성초 등 6곳이 완료돼 있고 오는 10일 준공 예정이다.

더불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면서 이달 중 관련 사전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대상지는 도심지역 14개 학교이며, 1억3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밖에도 7월부터 올 하반기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재포장·도색 등 개선사업 2억원(광영초 외 4곳) △과속단속용 CCTV 설치 20억원(대상지 30곳) △신호등 설치사업 10억74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4000만원 등도 예정돼 있다.

하반기에 예정된 신호등 설치사업은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중 신호등이 없는 곳이 대상이며, 중진초·광영초·덕례초 등 18곳이 포함된다.

관계자는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보행자의 보행 안전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