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긴급생활안정자금 23억원 지원
市, 긴급생활안정자금 23억원 지원
  • 김호 기자
  • 승인 2020.06.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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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한 경제활동피해자 대상

광양시가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업체 등 경제활동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23억원(광양시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피시방 △유흥·단란주점 △이미용업소 △세탁업 △학원 등의 사업장 대표와 △화물운수종사자 등 4000여명이다.

지원 내용은 광양사랑상품권카드 50만원권(3700여명)과 광양쌀 20kg(3200개소) 등이다.

지원 기준은 2020년 5월 13일 24:00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주소가 광양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광양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체육과, 지역경제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통과, 보건위생과, 교육보육과 등 7개 관계부서 회의를 거쳤다.

이후 누락되는 신청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 협회 홍보 등을 펼쳤다.

신청 및 지급방법은 지원 대상자가 직접 해당 부서를 방문해 접수 및 지급 받으면 되고, 식품위생업소의 경우는 택배 배송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