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 냉해 피해농가 현실적‘보상대책’촉구
서동용 국회의원, 냉해 피해농가 현실적‘보상대책’촉구
  • 김호 기자
  • 승인 2020.06.12 17:03
  • 호수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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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농작물 냉해 피해
근본 대책•보상 현실화 주문

서동용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잇따른 냉해 피해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절벽에 내몰린 농민들을 위해 현실적인 보상과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올해 4월 이상저온으로 광양, 순천, 곡성, 구례, 나주 등 전남지역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피해면적만 8237ha가 넘고, 지난 6일에도 서리가 내리는 등 최근 몇 해간 서리, 이상저온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방 대책과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미흡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특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농산물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등 농가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난 1월 농림부가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을 80%에서 50%로 낮추고, 2차 추경안의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정부 출연금마저 대폭 삭감되면서 피해 농민과 농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데 기인한 것이다.

서동용 의원은“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연이은 피해로 상처가 크실 농민들께 위로를 전한다”며 “신속한 피해복구와 조속한 피해지원을 위한 노력으로 단 한 분의 피해농가도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지자체와 별도로 농협 등 농작물 재해보험을 조사하는 기관간 정보 공유 등 업무협조 체계가 구축된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고,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며“열악한 시·군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재난지수에 상관없이 피해보상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율 원상회복과 보험제도 개선 △자연재해 보험금 지급농가 재해보험금 재수령시 감액하는 독소조항 재고 △농작물 피해 복구 산정기준과 보상제도 현실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농가 긴급 지원대책 마련 등을 공동성명서를 통해 적극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