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에 8100만원…실태조사 없이 난립하는 주차장
1면에 8100만원…실태조사 없이 난립하는 주차장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7.03 16:20
  • 호수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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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4년간 42곳·1549면↑
매입불가·보상협의·예산부족 등
도시계획·공유재산 96곳 미집행
중동 광양한방병원 옆 공영주차장. 8면을 조성한 이곳의 보상비는 6억5100만원, 1면당 8100만원 꼴이다.
중동 광양한방병원 옆 공영주차장. 8면을 조성한 이곳의 보상비는 6억5100만원, 1면당 8100만원 꼴이다.

광양지역 곳곳에 공영주차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무분별한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다.

특히 적은 면수의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턱없이 높은 보상가를 지급하는 등 예산 낭비가 뒤따르고 있는 만큼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동 광양한방병원 인근 부지 237㎡에 조성된 8면의 주차장의 경우, 보상비만 6억5100만원에 달하며, 보상비로 면수만 계산해 보면 1면당 8100만원이 넘는 규모다.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주차장 조성 현황을 보면 총 43곳·부지면적 5만800㎡에 1549면이 조성됐고, 예산은 보상비·공사비를 합해 178억500만원이 투입됐다.

더나가 도시계획시설로 계획한 주차장 201곳 중 76곳이 미조성 됐으며, 도시계획에 따라 조성 완료된 125곳보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조성이 더 많은 점도 지적됐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미집행된 주차장도 20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집행 20건 사유는 △토지매입불가 12건 △보상협의 중 1건 △자체예산 미확보 5건 △의회 부결 2건 등이다.

이처럼 실태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토지 매입이 어렵거나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주차장 조성 계획만 늘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주차장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조사구역별 수급실태를 조사해야 하고, 수요조사와 현황조사를 구분해야 함에도 이제까지 조사한 현황이 없는 것이다. 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추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광양읍 5일시장 인근 주차환경 개선사업 또한 사전 검토가 부족해 원래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성당의 민원 해결을 위한 담장 추가 및 사업 면적이 일부 변경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총공사비와 사업기간도 늘어났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제289회 임시회 중 박말례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확인됐다.

박 의원은“단발적인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미집행 시설이 많다”며“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향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인가조건 외에 사전에 확대 조성토록 하는 등 주차장의 적재적소 조성과 예산 절감을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시정질문에서 시 관계자는“산단 개발시 주차장 확보 비율은 1.2%지만 2.5%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주차장은 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곳이면 확보하겠다는 시장 방침이 있고, 앞으로 과정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