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법의 허점…경비원 휴게쉼터 필요
주택건설기준법의 허점…경비원 휴게쉼터 필요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7.03 16:21
  • 호수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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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실 오수관 사이 휴식 등
열악한 휴게환경 개선‘필요’
市“쉼터 지원 긍정 검토 중”

중마동 내 한 아파트의 휴게쉼터는 지하실에 조성돼 있다. 천장은 여러 오수관이 얽혀있어 누수가 있을 경우 악취 문제가 우려된다. 지하실 한쪽 구석에 놓인 침대에서 잠시 지친 몸을 쉴 수 있다. 이곳은 주방이기도 해서 경비원들은 점심과 저녁을 오수관 아래에서 먹는다.

이 정도도 다른 곳보다 좋은 편이다. 대부분 경비실 내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에서 쉰다. 경비실 안에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찾아올 경우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

최근 각종 언론에서 경비원 갑질을 다루는 보도가 늘어난 가운데, 지역 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미화원의 휴게쉼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일부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28조 항목을 보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등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고 의무화 됐다.

그러나 이 법은 개정 이후 허가된 공동주택만 적용될 뿐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공동주택은 총 80단지 676동, 4만4055세대다. 경비원이 없는 단지가 9곳, 미화원이 없는 단지는 10곳이다. 근무 중인 경비원은 290명, 미화원은 228명이다.

경비원 쉼터는 경비실 내 마련된 곳이 44곳, 별도 공간을 마련한 곳은 26곳, 설치되지 않은 곳은 2곳이다. 미화원은 총 59곳이 별도로 마련했고, 11곳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백성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했다.

백 의원은“법적 규정은 아니지만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도 휴게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발언했다”며“이들은 모두 누군가의 이웃이고 아버지고 형제인데 행정이 나서서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해마다 주거환경사업을 추진 중인데 휴게쉼터를 조성한 아파트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는 물론, 반대로 패널티를 줄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담당부서 내 갑질피해센터 등을 운영해 인권을 상당할 수 있는 곳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주거환경개선 사업할 때 우선 검토될 수 있도록 내부 의견이 모아졌다”며“다만 올해 예산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