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기 다른 공설시장 보증금 기준…형평성 없고, 입주자 과도한 부담
각기 다른 공설시장 보증금 기준…형평성 없고, 입주자 과도한 부담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7.10 17:10
  • 호수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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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계약에 최대 400개월분
관계법·실제예치‘서로 달라’
박말례 의원“동일기준 필요”
광양5일장.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광양5일장.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지역 내 여러 공설시장의 점포 보증금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제멋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시장 내에서도 점포별로 천차만별이다.

현재 시의 전통시장 관련 조례는 보증금 조항이 없고, 대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고 있다.

평가액의 1년분을 일괄 납부해야 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경우 6개월분의 보증금을 받고, 나머지 6개월분은 월 정기예금 이자를 붙여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같은 법적 기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보증금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실질적인 실행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특히 3년 주기 계약임에도 월 사용료에 따른 보증금을 적게는 36개월, 많게는 400개월분을 예치 받고 있어 입주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행정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점포 권리를 임대해주거나, 가족 간의 승계 등 불법적인 문제로도 이어진다.

예를 들어 중마시장 내 한 점포의 경우 2018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은 1001만1600원이다. 이 점포는 동일 사업자가 2개 점포를 운영 중인데 2923만4200원을 추가 예치해 총 4133만6000원을 입금했다. 월 사용료가 24만9000원이며, 월 사용료를 나눠 계산해보면 166개월분이다.

또 다른 점포는 월 사용료 10만7000원에 보증금 3422만원을 예치해 319개월분에 달하며, 같은 월 사용료에 보증금 4248만원을 예치한 다른 점포도 397개월분을 예치한 셈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장의 여러 특수성에 따라 체납이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사용료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증금을 예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광양5일시장은 2년, 중마시장은 3년분을 예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앞서 말했듯이 수백 개월분의 보증금 예치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시가 보증금 예치로 발생하는 이자를 사용료에서 감액을 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박말례 시의원은“시민에게 비용을 징수할 때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만 해야 한다”며“시장마다 점포마다 기준이 다른데 공정하고 일률적인 징구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최소한의 보증금으로 시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가 상인회와 상의해보겠다 했는데, 동일 기준에 따른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하는 문제를 왜 상의하는지 모르겠다”며“공용시설과 관련법에 따라 운영되는 시장인데 상인회 가입을 강제화한 일부 조항도 시대에 뒤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공설시장에 입점한 점포와 예치된 보증금 현황을 보면 각각 △광양5일시장, 98점포 1억1914만원 △중마시장, 127점포 12억2852만원 △광영상설시장, 40점포 7111만원 △옥곡5일시장, 56점포 7831만원 등이다.

광양매일시장은 72점포가 입점해 있지만 별다른 보증금 예치 없이 다른 사람이 보증하는 인우보증으로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