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린이보호구역’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 김호 기자
  • 승인 2020.07.31 17:09
  • 호수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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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
승용차 기준 8만원 과태료

광양시가 지역 내 초등학교 통학로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9개 초등학교(덕례초·동초·서초·칠성초·마로초·중동초·마동초·중진초·제철남초) 통학로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적용시간은 평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로 승용차 기준 8만원이다.

신고 방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임이 확인돼야 한다.

박양균 교통과장은“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