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항쟁유족연합회, 특별법안 발의 ‘환영’
여순항쟁유족연합회, 특별법안 발의 ‘환영’
  • 김호 기자
  • 승인 2020.08.03 08:30
  • 호수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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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약 약속 지켜준 전남동부권 의원들 감사
본회의 통과·공표 때까지 전력 다해 주길 당부

광양, 구례, 순천, 보성, 고흥, 여수, 서울 7지역 유족회로 구성된 여순항쟁유족연합회(연합회장 이규종)가 국회 여순사건특별법제정 발의를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족연합회는“간절하게 기다렸던 특별법안 발의에 대한 공동공약 약속을 지켜준 전남동부권 5명의 국회의원과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준 152명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이제부터가 시작인 만큼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족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1948년 당시 불법·위법으로 학살된 민간인에 대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일이 국가의 책무로서 민간인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대부터 20대까지 4대에 걸쳐 발의된 특별법이 매번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기필코 통과돼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당론적 지지와 야당 또한 생명과 인권,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국가공동체 입장에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해 왔다고 강조했다.

유족연합회 관계자는 “국가폭력에 희생된 부모형제의 유족으로서 죽기 전에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회복을 이뤄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자식들과 미래 세대에겐 비극의 역사가 아닌 화합과 상생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고 당당히 눈을 감고 싶다”며 “이제 시작일 뿐 본 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표까지 아직 먼 길이지만 반드시 통과 될 거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전국의 유족들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