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 시민활동가 A씨‘허위사실 유포’검찰 송치
광양경찰, 시민활동가 A씨‘허위사실 유포’검찰 송치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7.31 17:15
  • 호수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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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허위 사실 유포 고소장
A씨“고소장 내용 파악 후 대응”
지난 5월 지역시민단체가 시민활동가 A씨를 고소한 포스코를 규탄하며 광양경찰서 앞에 모였다.
지난 5월 지역시민단체가 시민활동가 A씨를 고소한 포스코를 규탄하며 광양경찰서 앞에 모였다.

광양경찰서가 시민활동가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지역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5월은 지역 내 여러 시민단체가 광양경찰서 앞에 모여 A씨를 고소한 포스코를 규탄하기도 했다. 당시 8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탄원서를 냈고, 검찰 송치 이후에도 100여명 이상이 A씨에 대한 탄원을 추가 제출했다.

또한 지역 내 곳곳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현재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타 지역 시민들도 꾸준히 동참 의사를 밝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광양만권 중금속 농도 측정 수치 중 철 농도가 타지역보다 50~80배 많다고 발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1월“환경단체가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지역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지난해 7월 발생한 정전사고 때 비상발전기가 가동했음에도 환경단체는 정지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요구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총 3건의 혐의 중 2건은 기소 유예하고, 1건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담아 검찰에 넘겼다.

시민활동가 A씨는“아직 검찰 조사 없었고, 고소장 확인도 못했다. 경찰 수사결과 내용도 마찬가지”라며“중금속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내용만 기소됐고, 나머지는 유예됐는데 데이터를 조작한 게 아니고 비교대상만 오류가 있었는데 이미 정정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포스코는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정통법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포스코를 비판하기 위한 조사도 아니었고, 주민들의 고충이 계속되는데 우리 지역은 중금속측정기조차 없었다는 취지로 조사했던 것”이라며“전문기관에 의뢰한 내용 그대로 첨부해서 배포했었고, 해석한 것이라고는 타도시와 비교한 것 뿐인데 포스코가 오히려 지나치게 악의적으로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끝으로“이미 정정보도를 한 건을 고소하면서 시민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손해라고 본다”며“포스코가 어떤 조건도 없이 고소를 빨리 취하하는 게 기업으로써 좋은 선택이 아닌가 싶고, 할 수 있는 가장 평화적인 대응방안으로 탄원과 1인 시위가 확대될 듯하다.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