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233억원 부과
9월 정기분 재산세 233억원 부과
  • 광양뉴스
  • 승인 2020.09.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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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7.1% 증가
기한 내 자진납부 홍보

광양시가 토지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나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시가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모두 5만5941건, 233억원이며,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 대비 7.1%가 증가했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현수막·마을방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지역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지방세 ARS 납부와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CD/ATM기를 활용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납부, 스마트폰 고지서 수령·납부 등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각종 납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방봉현 재산세팀장은“재산세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납부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