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측정카메라 민관합동조사…수의계약 논란, 잠재울까
체온측정카메라 민관합동조사…수의계약 논란, 잠재울까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9.28 08:30
  • 호수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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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과 논의없이 일정•장소 계획
조사단 “집행부 일방적” 문제제기
참여연대 “필요시 특위 구성해야”

광양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온측정 카메라의 성능 및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지만 논란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민관합동조사임에도 시청이 조사단과 사전논의 없이 조사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현재 조사단은 사전논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 후 시의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백성호 시의원을 조사단 위원장으로 선임 후 추가 조사를 계속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합동조사단 내 관련된 전문가가 전혀 없어 서류 또는 기기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

전체 기기의 성능이 아니라 의뢰한 1개의 기기 성능만 검증하는 전문기관의 교정성적서도 문제로 제기되면서 현재 사용 중인 기기 몇 개를 추린 추가 의뢰도 검토 중이다.

21일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시 공무원 1명, 시의원 2명(정민기·백성호), 김진환 광양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단체 1명, 광양시 시민명예감사관 2명 등 총 6명이 참여 했다. 이중 시민명예감사관 1명은 조사 초기부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다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고, 남은 5명의 조사단이 계속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22일은 시가 계획한 총 4곳의 조사현장 중 2곳만 조사하고, 조사단의 요구에 따라 3월에 구입했던 열화상 카메라의 성능 등도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 결과 정상작동 여부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중마동과 읍 시외버스터미널 등에 설치됐던 기존의 열화상 카메라도 표준 오차가 최대 5도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38도의 고온인 사람이 정상 체온으로 표기될 수도 있고, 36.5도의 정상 체온인 사람도 고온으로 표기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23일은 서류조사를 진행했지만 관련 준비가 미비해 28일 추가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서류 준비 미비, 28일 ‘추가 조사’광양시가 구입한 체온측정 카메라 관련 수의계약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1일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에 있다.

조사단의 우선적인 조사 대상은 광양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된 체온측정 카메라다. 시는 7월 16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총 32대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고, 이중 28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8대 중 수의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4940만원 규모(대당 260만원)의 19대만 시가 구입하고, 나머지 9대는 시가 공문을 보내 사랑나눔복지재단의 기금을 활용토록 한 것이 쪼개기 발주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백성호 시의원은 “28대 모두 시 재난기금을 사용해 구입할 수 있었고, 수의계약을 성립하는 관련법의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도 사실 입찰할 시간은 충분했다”며 “그럼에도 수량을 19대로 한정한 것은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구입비를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보여 질 수밖에 없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환 광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성능을 검증하는 교정성적서를 추가 의뢰토록 검토 중이고, 관련된 서류자료가 부족해 추가 요청 후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는 최대한 상세하게 진행할 것이고, 결과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면 시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민관합동조사와 관련해 시청 감사실의 조사계획안이 거의 같은 내용임에도 일부 문구가 수정돼 재배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경에 대한 또 다른 궁금증도 따른다.

계획안 초안은 ‘체온측정’이라는 문구가 제대로 명시돼 있는 반면, 재배부된 계획안은 해당 문구가 모두 삭제되거나 ‘열화상 카메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 내에서는 식약처가 최근 ‘체온측정 카메라’를 ‘의료기기’로 분류한 것을 염두하고,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 기기의 논란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함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감사실 관계자는 “조사계획을 수립할 당시 체온측정 카메라인지, 온도계인지, 열화상 카메라인지 등 용어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도 “업체가 통상적으로 ‘열화상 카메라’라고 말하고 있고, 언론들의 초기 지적기사도 ‘열화상 카메라’라고 보도를 해와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