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 안해‘곤혹’
광양시,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 안해‘곤혹’
  • 광양넷
  • 승인 2006.11.15 23:02
  • 호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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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곡 폐기물 처리시설 절차상 문제 드러나 산건위원, “의회 청취 절차 안한 것 묵과 못해”광양시, “절차 하자 인정, 재발 방지 하겠다”
광양시가 옥곡면 선유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추진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지 않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물의를 빚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4일 광양시의 이 같은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책,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14일 산건위원회(위원장 배학순) 회의실에서 열린 광양시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 현장에는 산건위원 소속 의원 5명과 권흥택 부시장, 전승현 항만국장, 도시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옥곡 주민들도 회의 진행을 지켜보며 예의주시했다. 이날 현장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법적 처리절차이다.

국토의 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을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시행령 제22조 7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항목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나와 있다.

시는 지난 10월 23일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의회 청취 절차를 빠뜨린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광양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권흥택 부시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절차상 하자가 생겼다며 연신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산건 위원들의 성토는 계속 이어졌다.
 

장명완 의원, “절차 빠뜨린 것
이해할 수 없어”

 
장명완 의원은 “옥곡 폐기물 처리시설은 법적으로 절차상 의회 청취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권흥택 도시계획 심의위원장이나 이성웅 시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건위원들은 이날 잠시 정회를 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이성웅 시장에게 해명의 기회를 본회의장에서 듣기로 결정했다.

도시계획 위원장인 권흥택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절차를 챙기지 못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권 부시장은 “절차를 빠뜨린 것은 분명히 하자가 있다”며 “시의회 의견을 듣고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양시, “행정착오 인정, 실수일 뿐”

 
그러나 권 부시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산건위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정현완 의원은 “관련부서 실무자가 착오로 절차를 빠뜨렸다 해도 이에 대한 책임은 위원장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규정을 정말 모르고 절차를 생략했는지, 알고 있었으나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생략했는지 궁금하다”며 절차상 생략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 부시장은 “알면서도 절차를 간과한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며 “그동안 이번 일처럼 사례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해 빠뜨린 행정 착오상 실수였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정 의원은 “절차를 생략한 것은 행정의 커다란 문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명완 의원은 “지난 9월에 주민 600여명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후, 관계자가 현장을 다녀갔는데 이후 고충위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아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석환 도시계획 담당은 “아직까지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 “고충위 담당자가 가끔씩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권 부시장은 이에 대한 추가 답변으로 “고충위는 어떤 사안에 대해 가부결정 하는 곳이 아닌 의견제시와 권고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또, “현재 법률적 절차를 위반한 것에 대해 이번 사업이 무효화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담당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평가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정현완 의원, “한 달 만에 제안 수용 있을 수 없어”
광양시, “제안 수용, 법적 하자 없었다”

 
정현완 의원은 “송덕산업에서 2005년 12월 1일 이 시설을 설치하고자 제안했는데 이 시장이 한 달 만에 제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며 “이렇게 중차대한 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 했다.

이 제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의견이나 정서파악과 함께 산업폐기물 발생량, 처리능력 등이 제대로 파악됐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권 부시장은 “당시 송덕산업 측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와 입지 가능 여부를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자문을 얻어 ‘문제없다’는 의견일치를 본 후 통보를 했다”며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준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권 부시장은 이어 “제안이 들어오면 60일 이내에 제안 여부를 통보해주기로 되어 있다”면서 “법정 동의 80% 이상, 용도지역상 적부를 따져 제안 수용 가부를 결정한다”며 당시 제안 수용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의회 전문위원, “행정절차 하자 있어, 민원 면밀히 검토해야”

 
이날 정상동 산건전문위원은 “전문위원 검토결과 옥곡폐기물처리시설이 시의회 의견 청취도 듣지 않고 도시계획을 먼저 개최한 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다”면서 “다시 도시계획심의를 설치해 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문위원은 또,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음, 비산먼지, 하천 오염 발생의 우려가 있다”면서 “시설 주변에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마련해 자연 환경 피해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시설로 크고 작은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면서 “민원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들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오후 옥곡면 폐기물반대비대위, 환경단체 등이 반대집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