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봉산관광단지 토지매매대금 지급 예정…12월 중순부터
구봉산관광단지 토지매매대금 지급 예정…12월 중순부터
  • 김호 기자
  • 승인 2020.11.30 08:30
  • 호수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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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市·LF컨소시엄, 투자협약 체결
지난 26일 현재, 토지매매 ‘72%’

27홀 골프장 등이 들어서는 황금동 구봉산관광단지 부지 토지매매대금이 1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지난 26일 전남도와 광양시, LF 컨소시엄이 구봉산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F 컨소시엄은 광양시 황금동 산 107번지 일원 약 57만평에 총 2000억원 규모를 투자해 골프장, 숙박시설, 치유의 숲, 루지 등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300여명 규모의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전남도와 광양시는 LF 컨소시엄의 성공적인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달 말부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다음달 중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년 초까지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면 전남도에 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 반영과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를 신청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교통·환경·재해·문화재 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 7월 20일부터 골약동주민센터 3층에 관광단지 조성지원 사무실을 설치, 매매계약서 접수와 작성, 제출서류 검토 등을 돕고, 매매대금 지급 시기 등 사업 전반적 추진상황을 안내하는 등 활발한 행정력을 펼쳐왔다.

그 밖에 등기이전 전담 법무사와 양도소득세 상담을 위한 세무회계사무소 선정 운영 등 원활한 토지매매 계약 체결과 사업추진 요건 조기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지원도 강구해 왔다.

그 결과 7월 27일 토지매매계약 체결 개시 1개월 만에 56% 계약 성과로 청신호를 밝히고, 지난 26일 현재, 72%를 기록하면서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이끌어냈다.

정현복 시장은“무엇보다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시민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이 있었기에 구봉산관광단지 조성 발판이 마련됐다”며“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서 고급형 숙박시설과 국내 최장 루지, 규모 있는 골프장 등을 갖추게 될 구봉산관광단지가 광양의 관광산업과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 경기도 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