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선관위, 명절 위법행위‘특별단속’
광양선관위, 명절 위법행위‘특별단속’
  • 김호 기자
  • 승인 2021.02.01 08:30
  • 호수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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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적발 시 엄중조치‘경고’
신고자, 최고‘5억원’포상금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자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해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명절 선거법 위반 주요 사례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입후보예정자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후보자 측근이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주류와 음식물 제공 등이 있다.

광양선관위 관계자는“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감면된다. 또한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