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고‘한 학기 한 책 읽기•서평쓰기’[67] 저작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광양고‘한 학기 한 책 읽기•서평쓰기’[67] 저작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 광양뉴스
  • 승인 2021.02.05 17:17
  • 호수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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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철
(광양고 2학년)

김기태의‘소셜미디어 시대에 꼭 알아야할 저작권(2020, 동아엠엔비)’을 읽고

작가는 미디어와 저작권의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인물로 저작권, 미디어 관련한 많은 책을 썼으며, 그 중에서도 이 책은 저작권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대표적 작품 중 하나다.

어떤 사람은“우리가 꼭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라고 의문을 갖는다.

또 어떤 사람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저작권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 말일까? 그렇다. 당연히 우리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알아가고 지켜야 하는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저작권에 대해 잘 알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저작권을 침해한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 또한 이 책을 읽기 전 저작권은 단순히 저작자의 작품을 베껴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작권에도 어떤 경우는 위법이 아니고 반대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행동이 위법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혹시 모른다. 당신 또한 이미 법을 어긴 범죄자가 되었을지.

이 책에서는 제4장‘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가 특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내가 저작권을 어겼던 적이 적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통해 당신이 정말 법을 잘 지켰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학교교육 목적 등을 위한 이용 등 우리가 어기고 있는 저작권침해 사례도 다양하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선생님이나 학생이라면 많은 주제 중‘학교교육 목적 등을 위한 이용’을 추천하고 싶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장점은 평소 잘 모르던 저작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잘 모르는 전문용어가 나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책의 구성을 살핀다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여러 미디어가 생기고 다양해지는 21세기에 저작권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지식이 아닌 상식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는 물론 출판, 영화,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거나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까지 올바른 저작권 의식을 갖추기 위해 꼭 한번쯤은 읽어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