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폭발사고, 수사책임자•기업 간부‘술자리’규탄
제철소 폭발사고, 수사책임자•기업 간부‘술자리’규탄
  • 김호 기자
  • 승인 2021.02.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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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동계, 광양경찰서 앞 규탄 기자회견
경찰•기업, 사건 관계인 부적절한 만남‘위법’
사진설명 : 민주노총 광양시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5일 광양경찰서 앞에서 광양경찰서•포스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광양제철소 내 폭발사고로 인해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 수사를 맡았던 광양경찰서 수사과장이 해당 기업 간부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남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언론에 따르면 광양경찰서 수사과장 A씨와 광양제철소 B부장이 지난달 25일 광양의 한 식당에서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

수사과장은 지난해 11월 3명이 숨진 광양제철소 폭발사고의 수사 책임자였으며, 광양제철소 부장은 대외 업무 담당자였다. 이 자리에는 광양제철소 협력사 임원도 동석했고, 술자리 비용을 지불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노동계가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규명과 관계자 엄중처벌,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광양시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5일 광양경찰서 앞에서 광양경찰서·포스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사건 관계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 제기에 전남도경이 감찰에 착수했지만, 광양경찰서는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수사과장은 이번 폭발사망사고 수사의 책임자로서 당연히 경찰 직무규정상 사건 관계인과 사적 접촉금지라는 경찰공무원 직무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중대재해는 기업범죄인 만큼 기업 최고책임자와 기업조직에 대한 수사로 확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며“조직적으로 산재은폐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폭발사고 이후 50여명이 넘는 특별감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