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임차인 권리보호 기대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임차인 권리보호 기대
  • 김양환 기자
  • 승인 2021.05.14 16:48
  • 호수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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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광양시를 비롯한 전남도내 순천, 여수, 목포, 나주 등 시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전격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 및 보증금 등 임차인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은‘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신고기한은 임대차계약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며, 기한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대상 거래유형은 신규계약, 갱신계약을 모두 포함하며, 계약금액이 변하지 않는 갱신계약은 제외한다.

신고는 원칙적으로‘임대차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해야 한다.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고 시‘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