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확대’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확대’
  • 김양환 기자
  • 승인 2021.05.21 16:38
  • 호수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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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신청 접수…개인서비스 업종
선정업소, 인증서•인증표찰 제공

광양시가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공고를 하고, 오는 25일까지 기존 업소 정비와 신규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에 나선다.

신청대상은 음식점, 이·미용, 세탁소,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읍·면·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추천으로도 가능하다.

접수된 서류는 현지실사를 해서 지역 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가격 인하 또는 동결한 업소 등 가격 기준을 중심으로 조사자 친절도와 영업장 청결도 등을 조사해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특히 위생 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 계층과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한 업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착한가격업소 선정결과는 오는 31일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인증서와 인증표찰을 제공한다.

시는 더 많은 업소의 참여를 위해 지정된 업소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광양사랑상품권 카드(5만원권)를 지급한다.

동시에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향후 추진할 광양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경영혁신 지원사업 대상 업소 선정 시 가점도 계속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소나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인 업소, 최근 1년 이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등은 착한가격업소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