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청년정책 수립 및 청년지원 나서
시의회, 청년정책 수립 및 청년지원 나서
  • 김호 기자
  • 승인 2021.08.02 08:30
  • 호수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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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원 시의원, 청년 기본조례 개정
청년정책 조례 모법, 청년기본법

최대원 시의원이 발의한‘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청년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고 청년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본 조례의 모법이‘청년기본법’임을 명시했다.

이에‘청년기본법’제8조에 의거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시행토록 하고, 청년정책사업의 추진에 기여하는 청년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또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청년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행정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과 더불어 일자리, 복지, 주거 등 청년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이를 위해 청년들의 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귀담아 듣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광양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나선 최 의원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제안 선정 아이디어 추진실적과 활용실태 △읍면동에 과다 재배정 사업예산 배정기준 △광양읍권 신규 공동주택 주변 인프라 구축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시정 현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