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이동불편 없는 ‘도시환경’ 조성 나서
시의회, 이동불편 없는 ‘도시환경’ 조성 나서
  • 김양환 기자
  • 승인 2021.08.02 08:30
  • 호수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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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시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기대

김성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장애 도시’의 개념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동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광양시는 공공시설에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설계·시공하도록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한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도시계획·건축·토목·조경·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특히 무장애 도시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과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 스스로가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생활 속에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민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김성희 의원은“시민이 생활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이 곧 도시경쟁력이 된다”며“광양시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