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등·하굣길,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개학기 등·하굣길,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김양환 기자
  • 승인 2021.08.17 08:30
  • 호수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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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114곳
적발시 과태료 12만원

광양시가 교육부의 2학기 전면등교 방침에 따라 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통해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등하교 시간에 주로 발생하고, 교통사고율이 높은 이유가 어린이의 주의력 산만에 따른 돌발 행동도 있지만, 주요 원인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집중단속은 오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며, 단속시간은 08부터 19시까지이고, 이동식차량 CCTV는 08부터 18시까지다.

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114개소(초교 28, 어린이집·유치원 86)가 지정돼 있고, 고정식 CCTV는 19개소가 설치돼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은 08부터 20시까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으로 주민이 신고 가능한 대상지역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개정(5월 11일)으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됐으며, 일반차량의 3배인 12만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양균 교통과장은“개학기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주차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