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사회단체보조금 평가 어떻게 실시했나?
2006 사회단체보조금 평가 어떻게 실시했나?
  • 광양넷
  • 승인 2007.03.02 14:59
  • 호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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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필요한 단체 대부분 영수증 처리 부실…회계처리 교육 절실
광양시가 올해 처음 실시한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보조금 운영비 과다 집행과 공익성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시와 외부기관이 평가를 가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006년 보조금 지원현황은 총 34개 단체 36개 사업으로 지원액은 총 3억8690만원이다. 지원 근거는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6조와 13조에 근거한다. 1차 자체평가는 해당 담당 부서와 부서장의 평가로 이뤄졌다. 2차 외부 평가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는 주민대표로 강정일 의원, 관련 전문가로 김종성 한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회계 전문으로 김정현 법무사가 맡았다.
 
평가절차…1ㆍ2차 평가로 객관성, 공정성 확보
 
1차 평가는 해당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토대로 기초자료를 작성해 평가표에 기준을 두고 업무 담당이 자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내용은 부서장의 최종 확인을 통해 관련서류, 기초자료, 평가표를 총무과에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자체 평가는 단체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주관적인 입장에서 대부분 긍정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자체가 형식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시는 이런 단점 때문에 외부평가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2차 외부평가는 보고서 형식과 내용평가를 합쳐 100점 만점의 기준에 평가위원별로 일정을 정해 정산서 원본 확인을 통해 평가를 실시했다. 총무과에서는 1ㆍ2차 평가결과를 취합해 평가점수 평균을 산출해 각 단체별로 점수를 매겼다.
 
평가내용…형식평가와 내용평가로 나뉘어
 
이번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내용은 형식평가와 내용평가로 나뉜다. 형식평가의 경우 보고서 제출기안 준수여부 5점과 보고서 형식적 완성도(체계적, 불성실) 여부 등 총 10점이다. 내용평가는 △사업 창의성 및 타당성(10점) △단체 사업추진 능력(10점) △목표 달성도(20점)△효과성(경제성ㆍ20점) △책임성(예산분야ㆍ30점) 등 총 90점이다.

시는 총평과 성과, 평가자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보조금 지원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내년 보조금 심의 반영
 
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록, 보관과 함께 문제점 개선을 통한 단체의 질적인 성장과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자료와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평가결과 산출된 점수별로 가감율 기준을 정해 내년 보조금 지원 심의에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우수 단체는 사업 권장차원에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부진 단체는 시정ㆍ보완 및 개선차원에서 보조금을 삭감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반영은 평가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조금 심의 결정액에 대해 직접적인 금액의 증감을 적용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럴 경우 사회 단체의 민감한 반응만큼 개선의 효과도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감율 기준을 살펴보면 △30점 미만(기준 미달)은 지원 사업 배제 △30~59(불량) 심의결정액 40% 감액 △60~79(저조)심의결정액 20%감액 △80~94(양호) 심의결정액 △95~100점(우수)심의결정액 5% 증액 등이다.

결국 2006년 보조금 평가결과 우수 단체는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평가결과 문제점 및 분석자료를 기초로 내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수립때 운영비 집행한도와 자부담율 확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사회단체보조금 실무자와 보조사업자 교육 때 잘못된 사례, 집행유의점 제시 등 교육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중에 평과결과와 반영계획 분석자료를 해당 실과와 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평가결과 및 반영계획 심의위원회를 상정해 오는 10월 중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사회단체보조금평가…회계처리 교육 절실
 
이번 사회단체 보조금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단체 대부분이 회계처리 절차미흡, 영수증처리 부실, 관련자료 증빙 소홀 등 회계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공익성 없이 단체자체 행사나 회원간 친목성 경비지원 역시 배제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단체별 구성원 성격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변경도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가위는 또 운영비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일지라도 전액을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취지에 부적합하고 지원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평가위는 단체관리 부서에서는 지원취지, 개선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 보조금이 사업비로 확대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관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평가-중간평가-사후평가와 같은 종합평가 프로그램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심의를 맡은 강정일 의원은 “사회단체들의 보조금 사용에 관해 회계절차가 좀 더 투명해질 필요성이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보조금 사용을 전액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보조금 사용에 투명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보조금 집행에 있어 사회단체들이 되도록 운영비나 인건비로 사용하지 말고 절차와 취지에 맡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