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개발행위 허가지 일제점검 실시
경제청, 개발행위 허가지 일제점검 실시
  • 김현주
  • 승인 2007.03.06 18:26
  • 호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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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개청이후부터 지금까지 인·허가한 개발행위(건축 및 공작물,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지역에 대해 5~9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경제청은 이에 따라 점검반을 편성, 건축 및 공작물 33건, 형질변경 5건, 토석채취 3건, 물건적치 7건 등과 관련해 허가조건 이행여부, 불법행위 여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재해위험 요인 등에 대해 사전 점검한다.
 
경제청은 이번 일제점검에서 불법행위가 일시적이며 원상복구가 가능할 경우 현지지도와 함께 계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불법 규모가 크고 원상복구비와 복구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개발과 개발행위 인·허가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