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실습생 사망' 업체 대표 구속영장 신청
'고3 실습생 사망' 업체 대표 구속영장 신청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1.10.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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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수해양경찰서 청사
여수해양경찰서 청사

 

여수해경이 고3 실습생 사망사건과 관련, 해당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수해경은 여수 웅천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선박 밑부분의 이물질(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현장실습 고교생에게 잠수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레저업체 대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당업체의 대표 A씨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았고, 위험 직무인 잠수작업을 숨진 학생에게 지시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스쿠버 잠수작업 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추가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규정과 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39분쯤 웅천친수공원 요트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생 홍모군(18)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