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참여연대 “시의회, 선심성 조례안 남발”
광양참여연대 “시의회, 선심성 조례안 남발”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1.10.25 08:30
  • 호수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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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의원 ‘실적쌓기용’ 비판
좋은 조례 노력•검증시스템 필요성 제기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둔 시점에서 광양시의회 의원들이 선심성 조례안 제출을 남발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광양참여연대는 지난 22일 ‘광양시의회는 좋은 조례 만들기에 앞장서고, 조례 제정시 신중을 기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단체는 논평에서 “제3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무려 38건의 안건이 상정됐고, 이 중 의원발의 안건은 8건”이라며“의원발의 8건 중 4건은 지원조례라는 점에서 선심성 조례 남발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의 경우 시민 삶의 질 향상보다는 지나치게 유권자를 의식한‘실적쌓기용’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 낭비와 실패의 확률을 줄여야 함에도, 조례의 가치보다 발의 건 수가 의원평가의 기준이 되는 현실에 부화뇌동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

또 “집행부와 조율과정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돼도 의원의 지위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정책이나 상위법령으로도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안임에도 극구 조례로 만드는 사례도 다반사”라며 “이로 인해 지방의회마다 의원들의 자질 부족 논란이 되는 조례가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심성 조례제정은 득보다는 독이 될 확률이 높은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예산 수반 조례 제정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좋은 조례 만들기 의원연구 모임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해야 한다”며 “관계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이 참여해 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의원들은 조례제정과 함께 집행과정, 집행 후 예산낭비 등도 면밀히 확인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광양시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박노신 의원) △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김성희 의원)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양오 의원)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양오 의원) △광양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최대원 의원) △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선 의원) △광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박말례 의원)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