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용도변경 불허는 “재량권 남용”
장례식장 용도변경 불허는 “재량권 남용”
  • 지리산
  • 승인 2007.05.23 19:49
  • 호수 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 행정심판 위원회…불허 결론내린 민원조정위 ‘망신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광양시가 광양읍 칠성리 박종선(56)씨의 장례식장 운영을 위한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8일 “장례식장 관련 건축물 용도변경허가신청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허가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및 막연한 우려와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의 타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불허가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문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이같은 판결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장례식장 용도변경은 절차상의 문제 등을 지적한 것이어서 현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전남도의 행정심판으로 인해 광양시민원조정위원회는 흠집이 났다. 장례식장 운영을 위한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을 최종 불허한 곳이 민원조정위원회기 때문이다.

민원조정위는 개별적인 민원담당 공무원에 맡길 수 없거나 맡기는 것이 부적 절한 민원사안을 심의·조정을 하는 광양시 최고 전문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22일 박종선씨에 대해 “불허가” 합의를 도출해 행정심판에서 ‘재향권 남용’ 이라는 부메랑을 맞았기 때문이다.

시의원을 지낸 A씨는 “사안이 민감한 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해당 부서가 결론을 내리기 곤란할 때 나름의 시정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광양시 부시장과 각 국장 과장, 외부인 등 15명의 민원조정위원들의 역할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장례식장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는 행정심판으로 갔을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하고 합의를 도출했어야 옳았다”고 꼬집었다.

박종선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힘없는 사람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어떤 곳은 광양시가 허가를 내 줄려고 갖은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같은 사람은 행정심판까지 가야하는 현실을 직시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용도변경이 늦어져 개인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많지만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또다시 이런 피해를 입는 시민이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