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 함부로 못한다
주민등록 말소, 함부로 못한다
  • 광양넷
  • 승인 2007.06.06 13:58
  • 호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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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만
전남도는 최근 주민등록 말소절차를 강화해 앞으로는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 조치가 이뤄지도록 일선 시군에 지침을 시달했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주민등록 말소제도는 주민신고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아 거주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는 사망, 실종 등 주민의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신고말소와 행정기관이 수시로 사실조사를 거쳐 실시하는 직권말소가 있다.

그 동안 주민등록 직권말소는 공법상 주소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주민등록 제도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채권·채무관계 및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었다.

특히, 제3자가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요구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이 대손상각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대손상각 처리되면 채권회사는 그 만큼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채권추심회사의 경우 채권회수에 실패하더라도 말소증명을 받아 가면 성공과 유사한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아울러,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기 위해 소송 당사자가 공시송달로 재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등이다.

특히,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사회취약계층은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일제정리기간에 한해서 직권말소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건물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수시로 직권말소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도는 일제정리기간 외의 말소 요구에 대해서 법원의 특별송달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