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피난방법 미리 확인하세요
공동주택 피난방법 미리 확인하세요
  • 김호 기자
  • 승인 2021.12.31 17:20
  • 호수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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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가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및 피난시설 안내 집중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베란다 벽면에 얇은 석고보드(9mm) 등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물로 만들어 화재 시 이를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파손 후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광양시 한 고층아파트 화재에서 평소 경량칸막이에 대한 정보 및 위치를 알고 있던 30대 여성이 6개월 아이를 안고 경량칸막이를 뚫고 옆 세대로 대피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평소 집에 경량칸막이, 완강기 또는 대피공간의 위치를 미리 알아두고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생명의 통로로, 최선의 안전도구로 사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고, 지난 2005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인 경우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이 있는 아파트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