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선언실천위 “박람회법 개정안 보류 유감”
여수선언실천위 “박람회법 개정안 보류 유감”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1.17 08:30
  • 호수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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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YGPA가 반대” 주장
박람회 사후활용, 해수부 책임요구
△ 여수선언실천위 관계자들이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 여수선언실천위 관계자들이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여수지역 사회단체가 지난 11일 서동용 국회의원과 여수광양항항만공사의 반대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이 보류됐다며 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항의 방문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여수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등의 시행주체를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항만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법사위 상정 단계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광양지역구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항만공사가 개정안 상정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항만공사 측에 박람회장 공공개발 촉구 호소문을 전달하고 피켓 시위 등을 전개했다.

이들은 “향후에도 박람회장이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무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항만공사로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여수박람회법 개정을 간절히 염원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미상정 소식에 배신감과 비통함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고 여수박람회법이 개정될 때까지 강력한 항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항만공사 사장의 여수박람회법 개정 동참 △지역 정치인들 각성 △해양수산부가 여수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항만공사 측은 “전혀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어느 정도 여건이 마련되면 받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동안 항만공사는 1조800억원에 달하던 부채를 상환해 3200억원까지 줄이면서 정작 필요한 투자사업은 제대로 펼치지 못해 시설 노후화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3600억원대의 여수박람회 부채까지 떠안을 경우 광양항의 새로운 투자 계획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여수박람회재단 인력의 고용승계에 대한 기재부의 정원 승인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