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절실하다
[시민의 눈]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절실하다
  • 광양뉴스
  • 승인 2022.02.11 17:38
  • 호수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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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광양YMCA 사무총장

광양YMCA가 지난해 광양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 발표하였다.

그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한 청소년은 20.9% △무경험자는 79.1%로 나타났고,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 40.7% △매우 필요하다 33.3%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74%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26.6%에 불과하고,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73.4%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가? 라는 질문에 근로계약서 양식에 맞추어 모두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은 28.9%에 불과하고, 50%의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67.6%는 본인이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들은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는 음식점이 44.6%로 가장 높았고 △패스트푸드 10.7% △편의점 8.9% △건설현장 7.1% △전단지 돌리기 7.1% △카페나 제과점 5.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2.9%로 나타났고, 1주 15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 수당을 받은 비율은 26.1%에 그쳤다.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 37.1%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부당한 대우로는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들었다 24% △일하는 시간에 손님이 없다고 일찍 퇴근시키고 시급을 깎았다 20% △업무내용과 업무시간이 자주 변한다 16% △폭행이나 폭언(욕설)을 당했다 12% △처음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와 일방적이거나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 각각 8%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다 4%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라는 질문에는 △40%가 참았다 △일을 그만두었다 28.6% △해결 방법을 몰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8.6% △개인적으로 항의하였다 8.6% △고용노동부나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2.9%로 나타났다.

광양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로 보면, 청소년들은 노동인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노동인권 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26.6%에 불과해, 무엇보다 먼저 청소년들의 노동 현장에서 꼭 필요한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청소년이 37.1%로 나타나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고 있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에 참거나,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언제나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청소년노동인권보호센터 같은 전문시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청소년 시기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