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광양넷
  • 승인 2007.08.02 10:23
  • 호수 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자 등 선정
 
광양시가 지난달 30일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자와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등을 선정했다.

이날 생활보장위원회는 2007년도 2/4분기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자 선정과 2006년도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및 금액결정, 2007년도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등 3개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2007년도 2/4분기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자 선정과 관련 총 8세대 1억1천5백만 원이 융자 신청 됐으나 가용기금의 한계로 모두에게 융자하지 못하고 5세대에 7천만 원을 융자키로 결정하고 탈락세대에 대해선 다음분기에 반영키로 했다.

2006년도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및 금액결정은 수급자가 부정수급으로 판정됐으나 면제 대상에 해당돼 보장비용 징수(면제) 해당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가구 2천29만4천원에 대해 면제키로 결정했다.

2007년도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선정은,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 독거노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독거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편한 시설을 개보수 하는 것으로 5세대 1600만원이 신청됐으나 2007년도 1200만원의 예산에 따라 1가구가 탈락하고 4가구에 3백만 원씩 지원키로 했다.

한편 광양시는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3,4분기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액을 늘려 더 많은 수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