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의견 공론화 위한 공청회 전무…의회 노력 절실 요구돼
복리의견 공론화 위한 공청회 전무…의회 노력 절실 요구돼
  • 광양넷
  • 승인 2007.08.02 10:40
  • 호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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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향상과 지역 공동체 위한 주민의견 수렴 등은 여전한 과제
 
행정학 박사인 최평규 민주평통광양시협의회장이 1일 ‘광양시의원 유급제 1년 의정활동은 개선되고 있는가’ 라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최 박사는 나름의 분석을 통해 ‘의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회의 활동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 등을  공론화 하는 창구인데 단 한차례의 공청회를 갖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또 ‘유급제는 실시됐으나 의원들 스스로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지역공동체를 위한 자체조례 발의와 주민의견 수렴 밥법론 등은 여전한 과제’라고 했다.-편집자 주-
 
지난 7월 2일, 시청 대회의실 정례조회에서 시청직원과 출입기자단 등 35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성웅 시장은 광양시의 발전 잠재력과 ‘민선 4기 1년, 시정성과 및 시정운영 방향’에 관련하여 분야별 시정운영 성과를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그간 성과도 많았지만, ‘지역 이기주의와 민원인과의 상호 이해 부족으로 집단민원 발생’, ‘경제 성장에 비해 문화·관광 인프라 상대적 취약’,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상대적 빈곤감 발생’ 등을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

사실 광양은 철강, 항만 물류산업의 중심지역이며 동북아 자유무역 도시 건설과 시설원예, 생물산업 등 첨단 농업발전 여건이 좋은 지역이며 수려한 자원을 보유한 관광·스포츠 마케팅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시민 참여와 고객감동 행동 실천으로 열린시정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다. 이에 관한 평가는 다음 기회에 지면이 허락하는 대로 다시 다루기로하고, 이번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양시의원 유급제 1년, 의정활동은 개선되고 있는가”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의원의 유급제는 여론의 반대도 있었지만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은 2006년 7월 1일부터이다. 필자는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광양시의회의 유급제 실시 이전과 이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평가함으로써 보다 나은 시의회를 만드는 데 기어코자 한다.

그러나 평가 자료는 원고 마감 하루를 앞둔 시점인 지난 7월 31일에 광양시의회의 사무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취합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인근지역인 순천, 여수 등지와 비교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사실 4년 임기를 갖는 시의원의 주요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재를 위한 행정사무 조사와 감사, 예산승인 권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례발의, 집행부의 업무수행을 위한 규칙 심의 등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 배속되어 전문성을 키우고 아울러 지역의 주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공청회를 개최하며 의견수렴을 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모두가 주요한 활동이나 특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례발의, 예산심의, 행정조사감사, 주민민원처리는 의원의 4대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광양시의원 유급제는 이러한 의원 활동을 보다 전문화하고 책임있는 활동을 통한 지역복리 증진에 기여함에 큰 목적을 두고 있다.

광양시의원은 유급제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1인 의원들에게 지급된 의정활동비 총액은 2005년 12월 이전에 1인 의원의 활동비용인 2120만원에 비해 약 36%가 증가된 2880만원이다.

필자는 이런 차이에 비해 시의원의 의정활동이 개선된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달 7월 31일 광양시의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조사해 본 결과, 유급제 실시 이전과 이후에 광양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활동, 의견수렴, 의회의 꽃 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정질의 방법 등에서 성과나 자세가 크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의회의 핵심 역할인 조례발의 활동 중 의원복리를 위한 조례개정과 상위법령위임 및 개정조례, 자체발의 및 청원처리 등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유급제 1년 실시 이후, 광양시의회의 경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원의 혁심역할인 조례발의 활동을 보면, 타 시·군·구의원들의 자체발의는 매우 미흡해 통계로 뽑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적은 숫자에 불과한 것에 비해 광양시의원들의 자체발의는 11건이나 된다. 그러나 의원복리를 위한 조례제정과 상위법령위임 및 개정 조례안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역복리 증진을 위한 의회의 활동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종다기한 이해와 복리의견을 공론화하는 과정인 공청회의 활발한 개최를 통한 의제형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단 한 차례도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역의 공론형성의 과정을 위한 광양시의회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필자가 유급제 1년 실시 이후의 광양시의회를 평가하고자 하는 당초 의도는 모범적 조례를 발굴하여 확산되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의원들의 자체발의 11건 중 2006년 8월 29일 이돈구(재선)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조례안’과 2007년 4월 23일 정순애(초선)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조례안’등 2건은 모범적 조례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순애 의원의 경우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개인적으로 조손가족을 보살펴 왔으나 민주평통광양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조손가정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돈구 의원의 경우는 각종 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보는 농촌에서 피해 예방차원으로 전기철책을 설치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여 현재 추경예산으로 수천만원을 이미 확보했다고 한다.

그리고 배학순(초선, 산업건설위원장) 의원의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인 등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돋 보이지만 이해당사자 간의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서경식(2선, 총무위원장) 의원의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과 김영심(초선) 의원의 ‘광양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특히 장석영(3선, 의회부의장) 의원은 지난 2004년도에 전국 최초로 의원발의로 제정한 바 있는 이 조례안에 임대주택관련 부분을 삽입 개정한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돋 보인다.

또한 강정일(초선, 의회간사) 의원의 ‘광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의 입법발의 현황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아뭏튼 시의회 역할 가운데 중요한 기능인 주민청원처리는 지난 1년간에 단 1건으로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다. 한건의 주민청원처리는 진상-진월-다압 출신의원이 아닌 장석영 의원이 소개한 ‘진상면장의 불법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청원’에 불과했다.

이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다. 청원, 민원처리, 주민의 진정에 대한 처리 등 시도가 주민대표로써 활동하는 주된 내용들이지만 그 결과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 법적권한 등이 제한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결과처리를 위해서는 광양시장에게 처리를 부탁하거나, 타 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거나 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광양시의회의 지난해 의정성과로는 ‘부도 임대아파트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서 채택’과 ‘제5대 의회 개원과 내실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추진’, 그리고 ‘상임위원회 신설 등 운영 내실화’와 ‘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대안 제시’, 또한 ‘전문지식 함양으로 생산적인 의회 운영 면에서는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의회 공개, 의원 개개인의 홈페이지 개설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필자는, 시의회사무국 김문수 의사담당관에게 지난 1년간 시의원들의 변한 모습과 구태의연한 모습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유급제 실시 이후 변한 모습 가운데 내실 있는 의정연수회, 내부 토론 활성화와 권위주의 타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참석률이 높다”라고 말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일 수 있는 외유성 해외시찰, 공무원에게 직간접으로 모욕주기, 불법행위, 수당지급 향상 요구, 불친절, 권위의식 등은 우리 시의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들이다”라는 소감을 들려 주었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급제 실시 이후의 광양시의회가 행정사무 조사, 감사, 예산심의활동, 의견수렴 등에서 그 성과나 자세가 바뀌어 지기는 했으나 조례의 자체발의 및 청원처리 등에서는 그 다지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유급제는 실시하였으나 의원들 스스로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지역공동체를 위한 자체조례발의 및 주민의견 수렴 방법론 개발 등은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본다.

고로 이를 위해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시의원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직접적인 영향력 즉 집행력이 행사될 수 있도록 진정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위해 시의회사무국에 대한 인사권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시의회의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본다. 사실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되는 안건의 대부분이 집행기관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시의회의 입법능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의원들의 자체발의에 의한 조례제정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개별 법률에서 직접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