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허위 거소투표신고서 작성해 대리 투표한 혐의 이장 등 11명 고발
전남선관위, 허위 거소투표신고서 작성해 대리 투표한 혐의 이장 등 11명 고발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6.0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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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등 20명 의사 확인없이 대신 투표
선관위, 대리투표된 거소투표용지 회수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 가능하게 조치
선관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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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 마을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허위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고, 거소투표용지를 대리수령해 대리투표한 방문요양보호사 등 1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하고 대리투표한 A씨와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방문요양보호사 A씨와 마을 이장 B씨등 총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구민 일가족 4명의 의사확인 없이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했다.

또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등재되게 하고, 지난달 24일 발송된 거소투표용지를 대리수령 후 대리투표 한 혐의를 받는다.

고흥군의 이장인 B씨 등 10명은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마을 주민 16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혐의가 있다.  

전남선관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나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방해하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할 경우 등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