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 본격 시행
기초노령연금제도 본격 시행
  • 귀여운짱구
  • 승인 2007.10.11 10:03
  • 호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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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70세 이상 노인 신청 접수
광양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이번 제도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노인 단독 또는 노인부부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해 선정한다. 연금수급자 선정 기준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월 소득 인정액이 4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 부부는 64만 원 이하가 그 대상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천원을 받으며, 노인 부부의 경우 20%를 감액해 부부 합계 13만 4천원을 받게 된다.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받게 되며, 광양시의 경우 전체 노인인구의 67% 정도가 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며, 집중 신청기간을 정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접수받는다.

1단계는 2008년 1월1일 기준으로 70세 이상 어르신(1937.12.31.이전출생)을 대상으로 하고, 오는 15일부터 11월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조사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에 연금을 지급한다.
2단계는 2008년 7월에 65세 이상 어르신(1941.6.30.이전출생)으로 확대해 내년 4월 이후 신청, 접수를 받고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 신청시 구비할 서류는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 도장을 필수적으로 지참하여야 하며, 해당자에 한하여 전월세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첨부하면 된다.
문의 광양시청 생산복지과 797-2775 읍면동사무소 797-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