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 일부 지적
광양항,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 일부 지적
  • 귀여운짱구
  • 승인 2007.10.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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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직원 급여 시설부대비에서 지급은 부당
광양시 기독교 성지 유적지 명소화 사업 일부가 전남도 감사관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전남도는 지난 8일 감사원으로부터 위탁된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 민원사항을 조사한 결과, 선교 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 및 여비를 시설부대비에서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위법하게 지급한 2521만9천원(급여 2250만원, 여비 271만9천원)에 대해 환수조치와 함께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지자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시설부대비에서는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공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제비 등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시설부대비로 청구한 것 중 사무국장의 인건비와 지난해 출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남도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 이달 말까지 환수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성지유적지 관광 명소화 사업은 진상면 황죽리 1395번지 웅동마을에 선교 100주년 및 순교 기념관을 짓는 사업으로 지난 2003년부터 추진돼 2008년에 완료된다. 사업비는 총 39억7천만 원으로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26억7천만 원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