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집행부 결산 ‘무더기’ 지적
시의회, 집행부 결산 ‘무더기’ 지적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10.04 08:30
  • 호수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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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산업·불용예산 최소화 방안
전년도 개선 사항 적극이행 강조

광양시의회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확정하면서 ‘세출예산 이월액 최소화’ 등 다양한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된 2021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수납액 1조3076억7400만원 △예산현액 1조2962억1400만원 △지출액 1조859억9300만원 △집행잔액 431억5700만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은 세출예산 이월액 최소화 등 총 11건이다.

예결위는 “지방재정법에 세출예산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규정하고 있지만 세출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과도한 이월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총 1647억8200만원(명시 968억6800만원/사고 619억1600만원/계속비 59억9800만원)으로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월사업을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아울러 2021년 결산서 상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한 사업이 18건 8억4496만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는 관행을 지양할 것, 사업추진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 편성하고 부득이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삭감하는 등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성인지사업 발굴 및 예산 반영의 미흡함도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은 시책사업이나 시설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을 주는 요인이나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으나 2021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사업별 지출액이 1813억1200만원으로 2020회계연도의 2024억5300만원보다 211억4100만원이 감소했다.

예결위는 “앞으로 성인지 결산을 토대로 성인지사업 예산현액과 지출액의 감소 사유와 성인지사업 계획 대비 집행실적을 분석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았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도비 반납금액 최소화와 예산전용내역 제출 철저,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철저, 정확한 세입추계로 세입재원 사장 방지와 더불어 세입·세출 결산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적극 이행을 촉구했다.

예결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결산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양시의회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할 것을 주문해 왔다”며 “하지만 매년 같은 내용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결산의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예산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과 관련 감정평가액 유효기관이 경과한 체비지를 매각할 경우 재감정평가를 하여 매각 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성황도이지구 체비지 매각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