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북초-부영주택, 분양아파트 부지 착공 계획 이견
광양북초-부영주택, 분양아파트 부지 착공 계획 이견
  • 김호 기자
  • 승인 2022.11.07 08:30
  • 호수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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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초, 아파트 이격·층수제한 등 요구
부영 “최적의 배치안”…사실상 거절
학부모회 “공사 반대 운동 펼칠 것”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B-1블럭 아파트가 착공도 되기 전에 건설현장 인근 광양북초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광양북초와 학부모회가 교육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고, 부영주택 측은 대부분 수용했지만 조망권과 일조권 등 일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안검토와 법적 기준을 충족한 만큼 계획대로 건축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남도교육청과 광양교육지원청은 최초 작성된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해 △일반사항 △통학안전 △통풍·조망·일조 △대기환경 △소음 및 진동 △주변유해환경 등 6가지 항목에 걸쳐 보완요청을 보냈다.

이에 부영주택 측은 지난 10월 대다수 보완요청 항목에 대해 추가조치를 실시하고, 별도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측과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1차 보완결과를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광양북초 측은 일조권과 관련한 보완사항으로 신설될 아파트와 학교가 너무 인접해 있고 아파트가 높아 학교의 일조권을 해친다는 이유로 △학교와 아파트의 거리 200m 이상 이격 △학교와 인접한 아파트 3개동 층수 제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부영 측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학교용지와 공동주택용지가 결정됐고, 현재 배치 계획은 단지내 일조권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된 최적의 배치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수의 대안을 검토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 같은 부영의 답변에도 학부모들은 비산먼지나 통학안전에 대한 부영의 약속도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양북초 학부모회 관계자는 “부영주택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나 최근 A1, A2 지구에도 아파트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광양시가 보완요청을 했다”며 “과연 우리에게 말하는 이러한 대책을 제대로 실천할 지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학부모회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수막을 걸고, 광양시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공사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