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지구 입주예정자들 “인근 혐오시설 중단해야”
황금지구 입주예정자들 “인근 혐오시설 중단해야”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04.02 22:05
  • 호수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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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장 전면 백지화 요구
관련 법률상 건립 불가피할 듯
정 시장 “매립량 최소화 검토”

황금산단 내 폐기물처리장을 두고 인근 입주예정자들이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관련 법률상 시설 철회는 불가능해 보여 시의 큰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30일 광양시는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3월 중 ‘광양 감동데이’를 갖고 시민들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황금지구 입주예정자 20여명이 참석해 인근 황금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장을 전면 재검토 해달라고 요구했다. 

입주예정자들은 “광양시가 내세우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가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다”며 “해당 시설은 설립예정인 초·중 통합학교와 불과 1.8km 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황금지구는 6천세대가 입주할 계획인데다 모두 지상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돼 특히 어린자녀와 함께 입주를 계획 중인 세대가 많은 편”이라며 “이런 대규모의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면 (황금지구는)아무도 입주하지 않는 유령도시가 되고 말 것”이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폐기물처리장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편 불가능하다면 매립규모를 최소화하고 산단에서 가장 외진 곳으로 이격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 B씨는 “최초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상황이 달라져 재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최초 단계부터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불가피하다면 매립규모를 최소화하고 저감 방안, 외진 지역으로 이전 등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황금산단 내 폐기물처리장 건립은 불가피해 보인다. 황금산단은 총 조성면적 112만㎡에 연간 폐기물발생량 8만여톤으로 예상되는데 이 같은 경우 관련 법률인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해 연내 산단 폐기물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거나 조성면적이 50만㎡이상이라면 반드시 산단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이다.

정인화 시장은 이들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건립을 백지화하긴 어려워 보이며 매립규모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은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여러분들이 분개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며칠전 광양경제청장을 만나 이미 매립규모 최소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재 시행 방안과 환경 보전방안 등에 대한 요청도 법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경제청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시민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에서 주어진 권한이 있다면 최대한 행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