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
  • 김호 기자
  • 승인 2023.06.25 19:47
  • 호수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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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인센티브 대폭 확대
적극적 투자유치 전략 ‘신설’
개정 조례, 7월 공포·시행

광양시가 민선8기 시정 핵심 과제인 ‘민생경제 활력과 신산업 육성’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 및 투자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등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정착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을 주 내용으로 했다.

또한 부지 조성, 용수 및 전력 공급 등 투자 인프라 조성 지원과 투자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후 관리까지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챙겼다.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을 시 전략산업으로 세분화하고 투자유치자문관 위촉과 더불어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보상 대상자를 당초 공무원과 기업, 단체에서 일반 시민까지 포함해 투자활동을 전 시민이 참여토록 확대했다.

인센티브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 투자금액 250억원 이상이거나 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일 경우였으나, 투자 기준을 전국 최저 기준에 맞춰 500억원,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으로 현실화했다.

또한 대규모 투자의 경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와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규모와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원기준을 투자금액 500억원에서 1000억원 또는 고용인원 100명에서 200명일 경우 최대 100억원, 투자금액 1000억원에서 5000억원 또는 고용인원 200명에서 500명일 경우 최대 500억원, 투자금액 5000억원 또는 고용인원 500명 이상일 경우 최대 1000억원까지 각각 지원토록 세분화하고 투자금액을 대폭 증액했다.

투자기업 입지보조금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시설보조금은 기존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토록 했으나,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도록 각각 상향했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은 상시 고용인원 20명일 때 6월 범위에서 월 50만원까지 지원에서, 상시 고용인원 10명일 때 12월 범위에서 월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금액도 늘렸다.

또한 지식정보문화산업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그동안 유망한 업종임에도 비용의 부담으로 투자를 꺼렸던 도로, 상하수도, 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지원 근거도 새로이 포함시켰다.

나아가 토지 매수에 대한 업무 대행 근거 또한 이번 조례에 포함시키는 등 획기적인 지원책으로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 부담 완화책으로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해 기업의 투자유치를 늘려나감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과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 밖에도 미분양 산단 활성화 및 투자기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와 함께 다양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인 인력풀을 활용하여 잠재 투자기업의 투자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지원, 익신산단 환지 입지보조금 지원 등 확대된 보조금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정인화 시장은 “이번에 개편된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 우리 시에 투자한 기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배터리산업을 비롯한 철강·항만산업의 전후방산업 등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글로벌 미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을 시작으로 기업의 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더 자주 소통해 나갈 계획이며, 개정된 조례는 7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