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출범 10년만에 ‘주민자치회’ 전환
주민자치위원회, 출범 10년만에 ‘주민자치회’ 전환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07.17 08:30
  • 호수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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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의회 통과 ‘주목’
시범 2~3년 후 ‘전면 실시’
첫걸음에도 자리 잡기 ‘과제’

광양시에서 운영 중인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된 지 10여년이 지나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주민주도의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전환해야 하지만 이름만 바뀐 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다 차별화된 정책과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광양시청 총무과는 지난 13일 열린 광양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시대적 흐름과 주민의 요구에 발맞춰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한다면 주민자치회 전환을 원하는 읍·면·동을 신청받아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신청률에 따라 변동이 있겠지만 광양시는 2~3곳이 시범으로 운영될 전망이며 시범 실시 2~3년 후 전면 도입을 검토한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해 △인구수 1만명미만의 읍·면·동일 경우 20명 이내 △1만명이상 3만명이하 25명 이내 △3만명이상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공개 모집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상관없으나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일 경우만 가능하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질적 권한이 없어 동 행정업무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해 단순한 심의, 자문 역할에 그쳤지만 주민자치회로 운영될 경우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진다.

우선 주민총회를 통해 직접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포함하는 자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생활과 관련한 밀접한 사안에 대한 협의나 심의권을 가질 수 있으며, 마을 축제나 행사 등도 주관할 수 있다. 더불어 주민자치센터나 공공시설 운영 등 위임 등 일부 위탁사무 업무도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행정에서 주도하는 관치를 벗어나 주민들이 주도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성공적인 자리잡기’가 과제로 남았다. 주민자치회를 시행중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름만 바뀐 채 운영되며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김진환 중마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기고문을 통해 “행정은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는 주민자치 공부 모임을 개설하는 등 주민자치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학습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주민과 공동체, 주민자치회, 광양시, 광양시의회가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의제를 공유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주민자치회 참여 제고 △통리 등 소단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역별 특성에 맞춘 주민자치회 운영 등도 과제로 제시된다.

지난해 10월 전남도의회가 개최한 ‘주민자치 실질화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서순복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주민자치회 존재 자체를 주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주민 주권 시대에 주민들의 뜻과 요구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필요하고, 행정은 주민들을 믿고, 주민들이 자율적·자발적으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인내심을 갖고 주민자치의 성숙을 기다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무보수 명예직 주민자치회장이 관리하기엔 행정구역이 너무 넓고 인구도 많아 통리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등의 방법을 통해 통리 주민자지회는 자치형, 읍면동은 협치형 등 이중구조로 운영하면 좋을 것”이라며 “도시형, 농촌형, 어촌형 등 지역 특성별 모델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