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주민자치회 조례 부결…주민자치연합회 “이해할수 없다”
시의회, 주민자치회 조례 부결…주민자치연합회 “이해할수 없다”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07.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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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 “시에서 설명 부족했다”
연합회, 독단적 부결형태 규탄
“시의회가 시민들 발목 잡아”
△광양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광양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광양시주민자치연합회가 광양시의회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7일 제32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광양시 총무과가 발의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결시켰다. 당시 반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시의원은 총무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광양시주민자치연합회가 20일 입장문을 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시의회가 주민자치 시범 실시를 반대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의회가 주민자치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몸소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시범실시를 통해 광양형 주민자치회의 모델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주민자치회 전환”이라며 “시범실시도 하지 말라는 시의회의 독단적인 부결 형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임과 동시에 지방자치 실현의 최일선 현장인 기초의회과 해당 조례를 부결시킨 것은 시민의 대의기구 포기를 자임한 것”이라며 “의원 대표 발의를 해야할 중대한 현안임에도 행정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시의회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12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해마다 꾸준히 요청해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관심과 활동 없이 먼 산만 바라보다 조례가 올라오니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것은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이 맞는지 자질을 의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 지역은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대표 발의하고, 조례 재정을 위해 간담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모범사례도 있다”며 “유독 우리 시의회만 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말로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는 행태에 광양시민으로서 자부심보다 허탈감이 앞선다”며 “시의원으로 뽑아준 시민이 잘못이지, 당선된 시의원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지 반성해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