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유 광양항 내 공원, 광양시 관리 필요
해수부 소유 광양항 내 공원, 광양시 관리 필요
  • 김양환 기자
  • 승인 2023.07.31 08:30
  • 호수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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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 느는데, 방치된 공원…사고 위험 노출
시, 관리권·공원부지 매입 등 다양한 검토 중
△ 공원 내 시설물 보수를 위해 금지구역 표시를 설치한 곳이 여러 군데다.
해수부 소유인 광양항 배후부지 내 공원을 광양시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수부 소유인 광양항 배후부지 내 공원을 광양시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의 대책이 주목된다.

송재천 의원은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배후부지 내 공원 등을 광양시가 관리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항만배후부지 내 공원은 해누리공원, 물빛공원, 돋을볕공원 등 3곳이다.

이들 공원은 해수부가 광양항을 건설하면서 만든 녹지 공간으로 광양항 배후부지가 완공되면서 함께 준공된 공원이다.

△ 공원 내 시설물 보수를 위해 금지구역 표시를 설치한 곳이 여러 군데다.
△ 공원 내 시설물 보수를 위해 금지구역 표시를 설치한 곳이 여러 군데다.

해누리공원은 광양시가 만들어 해수부에 기부체납 했고, 물빛·돋을볕공원은 해수부가 조성했다. 이 공원들은 법적 요건에 필요한 녹지공간이지 정식 공원은 아니다.

시는 2009년 12월 해수부와 공원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1억5000만원을 들여 수목관리, 청결유지, 시설물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했다. 이와는 별개로 해수부 소유인 중마동 일반부두 옆 해양공원은 2013년 12월 관리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하지만 2017년, 정현복 전 시장이 시설 소유자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과 해수부에 비용보전이나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광양시는 해수부 소유 4개 공원관리 위수탁협약을 모두 해지했다.

당시 광양시는 소유권이 없는 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유권 이전을 핑계로 위수탁협약을 해지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소유권은 국가에 있어도 결국 광양시민이 사용하는 공원의 관리는 지자체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공원 내 시설물 보수를 위해 금지구역 표시를 설치한 곳이 여러 군데다.
해수부 소유인 광양항 배후부지 내 공원을 광양시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공원은 협약해지 이후 지금까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를 맡아 해오고 있으나, 예산 부족과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몇 년째 방치돼 왔다. 그러나 도이성황지구에서 배후부지로 바로 연결되는 다리가 완공되면서 걸어서도 10분, 승용차로는 5분 이내에 갈 수 있어 이편한세상, 자이 아파트 등의 주민이 이용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원은 시설물이 훼손되고 장마로 인해 큰 웅덩이가 만들어져 있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또 의자나 데크길 등 나무로 만들어진 시설물은 부서지거나 낡아있어 어린이들이 사고에 노출돼 있다. 이편한세상아파트 주민 이 모씨는 “집에서 공원까지 걸어서 가도 얼마 걸리지 않고 공원이 바다를 끼고 있어 분위기가 너무 좋아 가끔 가고 있다”면서 “시설 관리가 잘 돼 있지 않고 위험한 곳이 있어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산책 한다”고 아쉬워했다.

시는 관리필요의 여론에 따라 해수부와 관리권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리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해수부가 국회에 승인을 요청하면 국회가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시는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2017년 12월까지 광양시가 관리한 공원은 3개소와 완충녹지 4개소로 총 17만5090㎡이며 이중 돋을볕공원은 4만363㎡, 물빛공원 9만9400㎡, 해누리공원 3만5327㎡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