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무량판 아파트 1곳 국토부 점검 나서
광양, 무량판 아파트 1곳 국토부 점검 나서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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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시행…10월 결과 공개
공법 차이 있어 문제 없을 전망
중마동 전경
중마동 전경

최근 ‘순살 아파트’ 논란이 거세지자 국토부와 전남도가 합동으로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민간 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광양에는 점검 대상으로 1곳이 포함됐다.

이번 안전 점검은 지난 4월 인천 검단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장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천장보 없이 기둥만으로 지탱하는 ‘무량판 시공 아파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전국 239개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올 9월까지 실시될 예정으로 전남은 10곳(여수 3곳, 무안 3곳, 순천 2곳, 광양 1곳, 영광 1곳)이 포함됐으며 결과는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자체 조사를 착수하기로 했으나 국토부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국토부와 전남도, 광양시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위해 지난 16일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를 열고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을 확정했다.

한국건축구조기술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발표했다.

해당 매뉴얼에 따라 구조 계산서를 통한 안정성 검토와 함께 구조 도면으로 보강철근의 위치 및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했다.

아울러 설계도서대로 시공했는지 여부와 슈미트해머나 철근탐사기 등 비파괴 검사장비를 통해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내부 철근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제시했다.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 광양시 아파트의 경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량판 구조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둥 위에 테두리 보만 씌운 후 상단에 슬래브를 올리는 방식이다.

만약 기둥과 상판의 연결부를 제대로 보강하지 않을시 기둥이 상판을 뚫고 나오는 뚫림전단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 내 점검 대상 아파트는 기둥 상단에 별도로 4×4m 크기의 두꺼운 지판(드롭패널)이 설치돼 붕괴에 취약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법이건 제대로 시공했는지가 관건”이라며 “콘크리트는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불량이나 철근 빼돌리기 등 부실공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보강공사 명령을 지시하고 공사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