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특가 부적절 사용, 공무원 적발 ‘눈총’
공가•특가 부적절 사용, 공무원 적발 ‘눈총’
  • 김호 기자
  • 승인 2023.08.18 17:36
  • 호수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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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가•특가 사용 ‘특정감사’
7건 적발, 시정•주의•회수•훈계

광양시 공무원들이 공가(공식 휴가)나 특별휴가 등을 사용함에 있어 부적정한 사례가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돼 눈총을 받고 있다.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쓰고 개인 용무를 본 뒤 연가보상비를 부당 수령했거나, 병가 연간 누계 초과시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병가를 사용하는 등의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광양시 감사실이 지난 6월 실시한 51개 부서 공무원·청원경찰·공무직 등 1262명에 대한 공가·특가 사용 등 근무상황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시 감사실은 지난 14일 직원복무(공가, 특별휴가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해 복무규정 준수를 철저히 하고자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근태 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점 감사 사항은 △공가 사유 및 기간, 특별휴가 사용원칙 준수 여부 △병가 사유 준수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대체휴무 사용실태 등이었다.

주요 적발 사항은 △건강검진 공가 신청 후 실제 건강검진 받지 않고 개인 용무 처리 후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병가 연간 누계(6일) 초과 시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 미제출하고 병가 사용 △자녀 돌봄 및 자녀 군입영 등 관련 규정이 부여된 특별휴가 일수 초과 사용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관련 증빙서류 미첨부 및 개인 연가 사유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모성보호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 최소근무시간(4시간) 이상 미충족임에도 특별휴가 사용 등이다.

감사실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상 조치 7건(시정 5건·현지 주의 2건) △재정상 조치(328만여원 회수) △신분상 조치 1건(훈계) 등을 적발하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