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노조-건설인협의회, 임금 협약 잠정 합의
플랜트노조-건설인협의회, 임금 협약 잠정 합의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09.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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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종 8000원 임금 임상
‘휴게시간’은 현행 유지키로
조합원 투표서 가결, 71.2%
△지난 18일 광양제철산업단지 전문건설협의회가 광양시청 3층 열린홍보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광양제철산업단지 전문건설협의회가 광양시청 3층 열린홍보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플랜트노조)와 광양제철산업단지 건설인협의회(건설인협)가 내놓은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 큰 이견차를 보여온 ‘휴게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임금은 전 직종 8000원 일괄 인상된다.

27일 광양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플랜트노조와 건설인협의회는 ‘2023년 임금협약’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플랜트노조는 같은 날 오후 금호동 전남드래곤즈 경기장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1785명이 투표해 71.2%가 찬성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플랜트 건설 관련 모든 직종의 임금을 80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갈등지점으로 꼽혔던 ‘휴게시간’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안으로 인한 임금 인상액은 오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앞서 플랜트노조와 건설인협은 20차의 임금협상에도 불구하고 큰 갈등을 빚어왔다. 플랜트노조는 타 지부와의 임금차 등을 내세우며 15500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건설인협은 ‘휴게시간’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11000원 인상을 제시했다. 

이에 플랜트노조는 ‘휴게시간’이 작업대기와 준비 등 암묵적으로 합의된 사안이라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건설인협도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자칫 감정싸움까지 번질 조짐을 보였으나 노조측이 휴게시간 유지를 조건으로 한 발짝 물러서며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한편 조합원 투표에서 해당안이 가결됨에 따라 일부 업체에서 진행했던 직장폐쇄도 해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