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잘못된, 현금영수증 사용법
[세무상식]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잘못된, 현금영수증 사용법
  • 광양뉴스
  • 승인 2023.11.02 18:59
  • 호수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재원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박재원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박종길 씨는 10년째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 가족은 아내와 1남 1녀의 자녀가 있다. 부인 김장미 씨는 결혼 전부터 다니던 회사에 다니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부인은 연말정산 때 환급금이 적다고 불만이다. 남편은 개인사업자이고, 자녀는 대학생이라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없다. 남편은 부인의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돕기 위해 현금을 사용할 때마다 부인의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그래서인지 부인 김장미 씨의 연말정산 때 환급금이 지난해에 비해 10만원이 늘었다. 부인 김장미 씨는 앞으로는 적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자신의 명의로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남편도 사업이 계속 번창하면서 세금 부담도 늘게 되면서 사업 관련 경비를 잘 챙겨야 했다. 언론에서도 사업관련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하고, 그중 현금영수증은 법정 증빙서류이므로 반드시 챙겨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기사를 봤다.

 

1. 현금영수증 누가 받는 게 유리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는 세무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분을 아내가 연말정산을 받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개인사업자가 경비로 처리하는 게 유리한지 물어봤다. 세무사는 당연히 사업자가 경비처리 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박종길 씨는 현금영수증을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받거나 사업자가 경비처리하거나 어차피 한 명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업자인 남편의 현금 사용분은 사업자의 경비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아내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발급받게 된다면 실제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럼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하는 것과 사업자의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각각 세금의 차이는 어떨까?

표를 종합해 보면 김장미 씨는 급여총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은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의 30%인 3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다. 그 금액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60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2.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누가 공제받아야 유리할까?

하지만 박종길 씨의 사업 경비로 처리하면 1000만원이 전액 경비로 인정되며 그 금액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2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보다 사업소득자가 140만 원을 추가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